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교권 보호 4법의 시행을 뒷받침할 예산·인력·시설 지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처리 이후에도 후속 입법,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 4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불구 학교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등 가해자를 피해 교원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실 이외 장소에서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며 "필요 예산·인력·시설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시의 내용 중 물리력을 이용한 제지, 교실 밖 분리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교권 보호 4법, 고시를 포함한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 법규에 대한 예비 교사 교육, 현직 교사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보호 등의 권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임, 학생생활지도 권한·책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학생의 안전·학습권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상황을 볼 때 교육 법규에 대한 교원들의 기본적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며 "현직 교사는 교육 법규를 필수로 연수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예비 교사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교직과목 중 교육 법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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